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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태원 참사 사상자 카드내역 조회…경찰 "일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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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은행, 영장 외 내용 회신…"수사 활용 안 해, 폐기"

더팩트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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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에서 사상자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을 수사하던 지난해 11월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놓고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반려했다.

이후 지난 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무정차 통과와 인명피해 인과를 밝히고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상자들이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수본은 같은 달 31일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사상자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찰에 다시 넘겼다. 그러나 유족 등은 최근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을 때 당사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카드사 1곳과 은행 1곳이 업무상 착오로 입출금 내역 등 영장 범위 밖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성이 없어 폐기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송 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압사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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