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식당 4만4000원 '먹튀'…인천 정장커플 주의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주점에서 4만4000원어치 '먹튀'

19일 오후, 계산 않고 자리 떠나

정장 차림을 한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음식값 4만4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됐다. 작성자 A 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왔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다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며 "첫 손님부터 4만4000원 먹튀했다"고 토로했다. '먹튀'란 '먹고 달아난 행위'를 일컫는 은어다.

아시아경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 내부 CCTV 장면. 정장 차림을 한 커플이 음식값 4만400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떠났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CTV 속 커플은 19일 오후 5시 20분쯤 식당을 떠났다. A 씨는 "(커플이) 싸웠는지 계산한다는 남자를 내쫓고 여자 혼자 앉아 있다가 짐을 챙겨 자연스럽게 나간 상황"이라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점 특성상 손님들이 테이블에 오래 앉아 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려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다"며 "착잡하다"고 남겼다. A 씨는 이 커플을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대체로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용기가 어떻게 생기는 거지”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신고하라”며 “잡지 않으면 다른 가게에 피해 간다"고 조언했다.

아시아경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식당 내부 CCTV 장면. 정장 차림을 한 커플이 음식값 4만4000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떠났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장사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누리꾼은 "기사화도 됐지만, 결국 못 잡았다"며 "그냥 덮었는데 (사연을 보니) 안타깝다"고 위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는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양갈비 식당에서 남성 넷이 20만원이 넘게 식사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다.

음식값이 소액이라도 무전취식에 관한 처벌은 가볍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까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