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수건 두장 썼다’고 임신한 아내 폭행, 결국 아기 잃고도 “뼈 잘 부러지는 체질” 변명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년간 아내 상습 폭행한 남편 '무죄' 호소...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 항소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잃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다.

그의 남편은 '수건을 두장 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려 3년이나 아내를 상습 폭행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40대 김모는 5년 전 결혼하자마자 남편 폭행에 시달렸다.

그의 허벅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김씨는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뱃속 아이마저 잃었다.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김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처음 폭행을 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뎌야 했던 탓이다.

이후 남편은 폭력은 더 심해졌다.

'수건을 두장 썼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내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는다'며 또 때렸다.

하지만 김씨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씨는 “그 안에서 계속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흐렸다.

결국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 못한 김씨는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다.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김씨가 10여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피했지만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그의 직장 동료 30여명은 “남편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