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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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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 출처| 넷플릭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내용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가처분을 일부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만 유지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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