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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돈 안주면 공사 못해" 유령노조 만들어 돈뜯은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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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 건설현장 14곳 돌며 8100만원 갈취

파이낸셜뉴스

신지욱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20일 충북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건설현장 불법행위사건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경찰청 제공)2023.03.20/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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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식적인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를 지연시켜 수천만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A씨(42)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해 공사장 1곳당 300만∼700만원을 뜯어냈으며, 월례비나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총 8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노동자가 단 1명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 2개를 각각 만든 뒤 12월까지 8개월간 청주·진천 등 도내 건설 현장 14곳을 돌면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설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장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근로자 출입까지 통제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군소 노조와 협력하거나 구인 사이트에서 가짜 노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가짜 노조원 7명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행위를 뿌리 뽑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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