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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the리스트]주69시간제에 기겁…워라밸 톱5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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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글로벌 1위는 독일

한국과 평균 566시간 차이

유연 근무·휴식 보장이 특징

근로기준법상 한국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규정을 유연화해 1주 최대 69시간을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떠나는 방식의 노동 개혁을 추진했지만,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MZ노조) 등의 반발로 보완에 착수했다.

MZ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1년 한국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해 최상위권이다.

그렇다면 근로시간도 적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워라밸(워크 + 라이프 밸런스)' 선진국은 어디일까. OECD 연평균 근로시간 최저 TOP5 국가를 살펴봤다.

5위 -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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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사무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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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연평균 총 근로시간은 1427시간으로, 한국보다 약 500시간가량 적을뿐더러 OECD 5위의 워라밸을 갖춘 나라다. 풍부한 석유 자원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한 북유럽의 대표 선진국으로, 노르웨이는 노동법상 1주 총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노사 간 자율협약에 따라 근무일 5일간 37.5시간의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근로시간 자체는 짧지만, 유연성은 뛰어나다. 1970년대부터 이미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으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초과근무도 있지만,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4위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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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광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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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소국인 네덜란드는 연평균 근로시간 1417시간으로 4위에 올랐다. 네덜란드는 OECD가 집계하는 '삶의 질 지수' 노동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로, 전체 근로자 중 장시간 근무 노동자 비율이 0.15%에 불과하다. 그만큼 모든 직종에 걸쳐 지나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 제도가 정비돼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 '근로시간조정법'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노동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왔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1일 평균 근무시간은 단 6.1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3위 - 룩셈부르크
중부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의 연평균 총 근로시간은 1382시간에 불과해,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를 큰 폭으로 앞선다. 룩셈부르크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 11만5045달러로 세계 1위이며,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고 워라밸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다른 유럽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급 휴가일이 평균 32일로 매우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위 -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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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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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시간 1363시간인 덴마크는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상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라밸 현황조사'에서도 덴마크인 47%는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답해 1위에 올랐다.

덴마크의 법정 근로시간은 37시간이며, 이를 5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7.5시간이다. 통상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4시 출근이 보장되는 셈이다. 특히 유연근무가 대부분 기업에 정착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1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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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MW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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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총 근로시간 1349시간인 독일이 세계 1위의 워라밸 국가로 꼽혔다. 이는 OECD 평균 총 근로시간(1716시간)보다 367시간 적은 것이며, 한국보다는 566시간 더 낮다.

독일은 1주 평균 근로시간도 적을 뿐 아니라,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도 많다. 기업 계약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상이하지만, 근로자 평균 매년 3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 노동법은 초과근무를 엄격히 제안한다. 노동법상 1일 최대 10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는 불가능하며, 업무를 종료한 시점부터 다음날 근무 시작 시점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 보장을 전제로 둔다. 1주 법정 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 시간은 휴일로 적립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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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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