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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경련 “법인세 더 내리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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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2023 세법개정 의견서’ 전달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소급… 이재용도 혜택

“대기업 ​세액공제, 中企와 수준 맞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상속절차를 시작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하고, 대기업 기준 현행 최대 2%인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전경련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공제 허용 한도 확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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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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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더 낮춰야”

전경련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해외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25.8%)·프랑스( 25.8%)·영국(25%) 등 선진국보다 높고, 중국(25%)·대만(20%)·싱가포르(17%)·홍콩(16.5%) 등 같은 아시아 내 경쟁국 수준을 상회한다.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5개국이 구간 없이 단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4단계 이상 구간을 나눠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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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법인세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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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4단계로 ‘2억원 이하’(9%), ‘2억∼200억원’(19%), ‘200억∼3000억원’(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200억원 이하(10%) 또는 초과(22%)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억∼200억원 구간의 기업은 법인세율이 무려 9%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경련 제안대로라면 오히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이 생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0억∼3000억원 구간의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기존보다 1%포인트 상승해서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은 정부에 특례구간을 제안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례구간을 지정할 경우 구간이 두 개 더 늘어나면서 전경련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라고 주장한 4단계 누진과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재용도 해당…“상속세 연부연납 소급 적용”

전경련은 최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기간이 확대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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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반 상속세는 2021년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는 지난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꼽힌다. 이 회장은 2021년 상속이 개시되면서 당해 총 상속세 12조원 중 2조원을 납부했고, 남은 10조원은 5년간 분납할 계획이다. 연부연납제가 소급 적용되면 이 회장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대기업vs중기 사이 세제 혜택 간극 줄여야”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R&D 세액공제율 상향도 건의안에 올랐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손실이 100억원이고 올해는 소득이 100억원이라면, 지난해 손실을 올해로 넘겨 소득분과 상쇄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당해년도 소득의 100%, 이외 기업은 80%까지 공제가 제한돼 있다. 예시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의 100%인 100억원을 이월된 결손금으로 전액 상쇄해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다. 그러나 중견기업, 대기업은 소득의 80%인 80억원만 상쇄할 수 있어 나머지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정부가)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적자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조세 기반의 유지”라며 “기업 규모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4%포인트 늘린 6%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또한 공제율 상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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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23 세법개정 의견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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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배당엔 과세 없는 게 정상”

전경련은 이밖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계산 시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분을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제도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하므로 소득 제외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실로 간주해 2016년부터 연 80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자동차 가격이 오른 만큼 (공제분도)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제 한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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