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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천공 강제 소환 조사에 '난색' "참고인 신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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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대통령실 용산이전' 논란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소환해 조사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통상적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공이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천공과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천공이 이번 사건 핵심인물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관련 고발 100일 만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을 압수수수색해 얻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CCTV 자료를 확보, 천공의 모습이 담겼는지 영상을 복원 중이다.

천공은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

▲ 천공.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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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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