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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23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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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형소법 검찰 수사권 축소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등 쟁점

역대 법률 무효 결정 사례는 없어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결정 내린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자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세계일보

지난 2022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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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아예 삭제됐던 원안은 수정을 거듭한 끝에 부패·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법안 심사를 방해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와 소추 권한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개정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거나 검사 수사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법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지는 별개 문제다.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는 없다.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입법 과정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심판 정족수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새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법률 위헌결정을 할 때는 전체(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법률 무효 여부까지 판단할 경우, 무효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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