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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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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위 ‘주거복지기금 개정안’ 본회의로 넘겨…가구당 최대 150만원

뉴스1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들이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2.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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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21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을 전날(20일) 채택해 23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해당 조례 제3조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내용을 추가 신설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조례 등 근거 없이 개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 해당한다’는 경기도선관위의 해석(3월3일)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총 7억원으로 총 459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도 집행부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희망자 신청 접수·자격심사 등을 거치게 되고,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환경위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피해자들이 긴급주거지원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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