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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저신용자도 제도권에서 최대 100만원 대출받는다…월 이자 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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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출시…22일부터 홈피 사전 예약

성실 상환 시 금리 9.4%까지 낮아져…채무조정 상담도 연계

뉴스1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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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김정은 기자 = 신용점수가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나온다.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매달 7800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달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으로, 금융당국의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기본 5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p)를 깎아준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까지 이수한 차주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이 내야 할 월 최초 이자는 6416원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6%p의 금리를 감면받을 경우 월 납입액이 3916억원으로 줄어든다. 만기연장 기간인 4년 동안은 월 3916억원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다. 100만원 대출 시엔 월 최초 이자 부담이 1만2833원에서 최종 7833원으로 줄어든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더욱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다.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상담 예약을 접수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 창구를 통해 차주 상담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실행은 2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 현상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엔 지난 22년 1만350건의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대비 1112건 늘어난 수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취급된 6712건의 불법사금융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414%, 평균 대출 금액은 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라며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창구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복지·취업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본인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차주에게 상담 통해 채무 조정을 받게 해주고 복제 제도도 안내해주려는 것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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