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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보는Y] 사인은 코로나19, 시신도 화장...장례지원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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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명시

일주일 격리 마치고도 상태 악화해 숨져

코로나19 유행 정점 혼란 속 군청 조치 '허술'

"일단 화장부터"…유족 먼발치서 마지막 배웅

장례지원비 '지급 불가'…"격리 해제 때 숨져서"

[앵커]
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지원비를 지급했죠.

감염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 모 씨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