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는 상품 분기별 공개”
상생-협력 금융상품 적극 알리기로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의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해 매 분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인, 저소득자, 고령층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상생 금융상품’의 사례도 직접 제시했다. 은행의 경우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상품,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금융상품 등이 해당된다. 보험사의 경우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보험료의 건강보험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다만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되고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게도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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