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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차할 곳 없는데 어쩌라고" 아파트 입구 막은 탑차,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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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주민 사이의 주차 문제로 1t 탑차 차량 차주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 논란이 벌어졌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중앙일보

아파트 길목에 주차된 탑차(왼쪽). 연합뉴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길의 일부가 막혀 차주에 대한 입주민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을 막기도 하고,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탑차가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가로막은 건 주차를 둘러싼 아파트 내부의 갈등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 대신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계약 당시 지상 주차장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며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A씨를 비롯한 탑차 차주들은 입주민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곳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 탑차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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