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성 장흥군수.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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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작년 9월 30일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의정회 회원 15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대로 나온 28만5000원 가량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18조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장흥군의정회가 기록해 둔 2022년도 결산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식대를 낸 사람이 ‘김성’ 군수의 이름을 거꾸로 한 ‘성김’으로 표기돼 있다. 경찰은 이것을 김 군수 측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파악한다.
김 군수는 “(모임 밥값을) 업무추진비로 비서실장이 계산했고, 나는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몰랐다. (결제자를 성김이라고 한 것은) 의정회 총무가 시스템에 그렇게 썼다”며 “의정회 회원들한테 업무추진비로 밥을 살 수 없느냐.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다.
이달 초 김성 장흥군수가 군민 등 지인들에게 보낸 장남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종이 청첩장. 우측 하단에 '마음 전하실 곳'이라며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뒀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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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최근 장남이 결혼한다며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 1300여명에게 무더기로 뿌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군수는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벼이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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