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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대체복무-겸직’ 논란 구의원에 월급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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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행안부 유권해석 나오면 지급”

김민석 구의원 “의정활동 방해행위” 반발”

행안부 “무급으로 의원 신분 유지가 적정”

동아일보

서울 강서구의회가 기초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원(31·무소속·사진)에게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김 의원이) 병역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의정비는 미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사무국 측은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기존 의정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의정비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의회는 올해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74만 원 등 월 384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역법이나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은 법원에서 1심 판결 전까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구의회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반환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현역 구의원 신분인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의회 차원에서 급여 미지급은 저를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철 구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의정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의회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 중인 김 의원을 재적의원 수에서 삭제하고, 의원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병무청 유권해석은 ‘겸직 금지’라고 나왔는데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이 나오면 내부 논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말 병무청과 행정안전부의 김 의원의 겸직 관련한 질의서를 각각 발송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의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 병역휴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정활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구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김 의원에게 2월에 이미 지급된 의정비 나흘치(68만7420원)도 환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직 기간 김 의원의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이 기간 의원 수에도 산입되는 게 맞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었다. 결국 공단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판단을 토대로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도 16일 김 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중지한 상태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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