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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양곡관리법'이 '노란봉투법' 벤치마크?…'본회의 직회부' 첫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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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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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결과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의 벤치마크(기준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처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저희는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나 챙겨보겠지만 의무매입이 (전제로)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 이상으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치를 조정하더라도 매입 의무화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이 더 하락하고 재정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상임위 의결로 법안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 상정돼 통과까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 관한 조항)가 개정되면서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개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졌다. 당시 야당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내어주며 이후 주력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우회로로 심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이는 상임위 직회부 가능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에 계류된 여러 민생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회부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발자취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불법파법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역시 60일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정상 오는 4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 등 지난달에만 7개의 법안을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상태다.

다만 실제 상정까지는 다소 변수가 남아 있다.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해당 의안을 투표하기 위한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이 갖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간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취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쟁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해 수정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양곡관리법도 어느정도 합의해서 좀 더 의견을 좁혀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고맙겠다"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것도 법안 내용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벌써 이미 법사위가 하나는 정상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의사법과 간호사법은 양당이 의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네 개는 거의 법사위가 자구체계만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로 해결하는걸 최소화하고 상임위서 충분히 논외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의 경우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양당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앞으로도 의장 중재든 원내대표 합의든 어떤 방식으로든 직회부 법안에 대해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례가 될 것이고, 이번에 강행 통과된다면 다른 직회부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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