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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급발진 의심' 손자 잃은 할머니 경찰 출석…아들 "어머니 죄 없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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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변호인 "부실 조사로 할머니 누명, 제조사엔 면죄부"
소프트웨어 분석 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 지적
유족 "국과수 결과 납득 못해, 원인 다시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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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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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60대)가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달 여 만이다.

당시 운전을 했던 A씨와 아들, 변호인 측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하지 않고, 하드웨어 검사만 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운전자인 할머니의 페달 조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도 굉장히 높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 속도는 훨씬 높은 140km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5초 후에 속도가 6km밖에 안 늘었는데 100%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분석결과와 실제 속도하고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EDR 기록의 신뢰성은 상실됐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과 그 고통의 아픔을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국민청원이 된 만큼 국회에서 빠른 답변과 결과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관렵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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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60대)가 20일 오전 사고 후 첫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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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또 다른 사실을 밝히며 국과수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조사를 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국과수 결과가 사고 당시 기아 모닝 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A씨가 변속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꿔 굉음이 났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라며 "A씨가 기아 모닝 차량을 충격 전에 변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 분석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방추돌경고음이 울린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인위적인 가설을 내세운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A씨의 기억과 그 다음에 차량의 주행 상태를 녹음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분석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당시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흰색 트럭을 피한 후 회산교에 진입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평소에 세차장에서 중립을 했던 생각이 나 기어를 중립으로 하려고 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차는 더 빨라지고 굉음도 소리도 더 커지고 냄새도 나서 다급하게 손자 이름을 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천여 부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이번 조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분석을 통보 받은 가운데 감식 결과는 수사가 끝난 뒤 유족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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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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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이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A씨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지난 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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