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속
현장 직접 찾아 주거 환경 점검·주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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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에 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원 장관의 첫 번째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된다.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도 방문한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였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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