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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작년은 암호화폐 겨울”... 불법 피해액도 3분의 1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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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글로벌 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작년 11월14일 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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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관련 불법행위 피해도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3조1282억원에서 작년 1조192억원으로 67% 감소했다.

경찰은 작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108건을 적발하고, 285명을 검거했다. 1년 전인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54%(235건→108건), 검거 인원은 67%(862명→285명) 줄었다.

구체적으로 작년 가상자산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는 총 70건 적발됐고, 209명이 검거됐다.

대표적으로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400% 수익을 현금이나 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가상자산거래소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는 1건(1명)이었고, 기타 구매대행 사기는 37건(75명)이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과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고 부를 만큼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3조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하반기(11조3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작년 말 가상자산 시가총액(19조원)과 원화예치금(3조6000억원)도 1년 전인 2021년말(55조2000억원·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다만, 작년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범죄는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사 수신·불법다단계 검거 건수는 626건, 검거 인원수는 2152명으로 2021년(427건·1717명)보다 증가했다.

기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상품이 부동산, 태양광 투자, IT 기술투자, P2P 사업투자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범죄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 제정 등 예방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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