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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년 만에 수척+멍한 표정”…인천 초등생, 사망 이틀 전 의자에 16시간 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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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에 멍투성이로 숨진 인천 초등생 A(11)군의 사망 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는 ‘지옥이 된 5년 -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7일 인천의 한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당시 A군은 키 149㎝에 몸무게 29.5㎏으로 계절에 맞지 않은 얇은 속옷 재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A군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고,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군데 발견됐다. 항문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포착됐고,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는 온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맞아 피부 속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했다.

‘그알’ 제작진은 집 주변과 내부 CCTV를 통해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고, 집 내부 CCTV에서 사망 이틀 전 A군의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A군은 얼굴이 바지에 가려진 채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계모가 커튼 끈으로 A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

또 스피커를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새벽 5시부터는 아이를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 A군은 사망 전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인천 초등생 A군이 사망 이틀 전 CCTV에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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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A군이 사망하기 전날 편의점을 방문해 음료수를 사 먹은 사실도 확인했다. 편의점 CCTV에 포착된 A군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멍한 표정에 얼굴 근육들은 다 처진 상태였다.

아주대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는 “영양 결핍이 심했던 상태 같다. 아주 나쁘단 얘기”라며 “그때가 구사일생의 기회인데, 그때만 입원시켰어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제작진은 A군의 사망 1년 전과 한 달 전 사진을 비교해봤다. 밝았던 A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가고, 표정 또한 어두워졌다.

“부모 이혼 후 정신과 진료…정서적 학대에 지속적 노출”

또한 취재 중 제작진은 A군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5년 전 부모의 이혼 후 시작된 진료. 계모는 A군의 주의력 결핍을 상담했다. 그리고 병원은 주의력 결핍의 경우 부모들이 보는 것이 첫 번째 진단의 기준이라 계모의 진술에 따라 아이를 처방했다.

전문가들은 A군의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PTSD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순간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은 A군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성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홀로 필리핀 유학을 떠난 바 있던 A군은 유학을 떠나기 전 부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필리핀에 보내버린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이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

전문가는 “이 밖에도 정서적으로 유기되는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된 아이의 트라우마는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8개월간의 유학을 끝내고 돌아온 A군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자기 짐보다 몇 배 되는 쓰레기를 버리고, 배달 음식을 픽업하는 등 어른이 할 법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계모에게는 극존칭을 썼다. 그리고 계모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엄마를 사랑해서 복종한다고 생각해야만 했을 것이다”라며 A군이 계모의 정서적 학대를 계속 받아 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는 A군이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5, 6학년 때 학대가 시작되었다면 아이는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대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면 아이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을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혼 가정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라 우려하지 말고 부유한 부모로부터 걱정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클 수 있도록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면섭 교섭권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양쪽 부모가 모두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모 “훈육 목적으로 때려…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서울신문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달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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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계모 B(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C(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A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B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연필로 A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B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차례다.

검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A군의 온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가 검찰 송치 전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살해로, C씨의 죄명은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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