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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주중 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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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9월 이어 두 번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하는 건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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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혐의 수준에서 이번 공소장을 작성할 방침이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당시 사업구조를 특정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권 등을 주는 대가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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