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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같은 학원 여학생 합성 나체사진 유포… 16세 중학생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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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유포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올리는 행위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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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2년, 단기 1년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군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5월 SNS에서 찾아낸 B(17)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SNS에 올리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2021년 12월에도 B양의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군과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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