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왼쪽)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 포함됐다. 3가지 개편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1안과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안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고, 2안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3안은 의원정수를 기존과 같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게 골자다. 여기에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중복 입후보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석수 증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해 의원 세비와 인건비 동결, 특권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