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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LH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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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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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매입한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2021년 4월 기준 102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취락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당시 킥오프 회의에선 취락정비구역과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개발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며, 유보지 개발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주민 및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킥오프 회의 이전에 LH 직원들 사이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킥오프 회의라는 공식 절차에서 통합개발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형성된 것이어서 향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본 것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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