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 23차례 출석 요구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재차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2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스즈키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보낸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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