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관련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운동·활동가 지키려 입 닫을 수밖에 없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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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3년여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날 시위에서 윤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적극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은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3월25일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2015년 12월28일을 기억한다”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며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며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오른쪽)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만나 포옹을 나누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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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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