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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3년 만에 수요시위 참석한 윤미향…“아프고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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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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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연이 주최한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운동과 활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 쉬면 숨 쉰다고 공격해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다.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이 거리에 앉아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와 배상”이라며 “정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세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0년 3월 25일 이후 약 3년 만에 수요 시위에 참석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에 검찰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요시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건(횡령 의혹)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수요시위를 처음 나왔다. 사실 매주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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