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둔촌주공 등 수혜볼 듯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3.02.28 09: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