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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그린벨트까지 풀어달라고? … 재산증식용 재건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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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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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500% 허용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신도시의 연도별 재건축 허용 가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단지들의 철거·이주가 일시에 몰릴 경우 주변지역 전셋값 폭등으로 이주대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의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허용 재건축 물량과 단계별 이주 물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에 연간 정비 물량 상한선을 둬 이주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 특별법 내용이 공개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신도시 주민·지자체의 요구에 대한 의견과 향후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이 될 이주 대책에 대해 "지자체들의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실적인 정비계획과 이주 일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주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주용 주택을 짓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원 장관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주 대책 지원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주민이 철거 이후 거주할 이주 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에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역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 1기 신도시인 중동 이주 대책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주 대책을 반영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이주 대책 지원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신도시 주민들이 재산 형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들의 '선(先)자구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특별법에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혜택을 준 것은 지자체들이 이주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단지별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다"며 "이주 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 재산을 불려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비·이주계획을 지자체가 먼저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곳은 합당한 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먼저 연간 정비물량을 합리적으로 잡아야 기본계획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면제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는 일부 주민들 요구에도 원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내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만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정비구역은 개별 단지 여러 곳을 하나로 합쳐 대규모 통합정비를 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통합재건축을 해야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지의 주민 의견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단지 주민들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뿐 아니라 모든 개별 단지에 안전진단 완화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특별법은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주민들이 단일 사업 주체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구속력과 조정력을 가질 때 혜택이 갈 수 있지,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엇갈리는 상태에선 어떠한 혜택 요구도 정부가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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