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작권청(USCO)은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그래픽 노블)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가가 대사를 쓰면 AI가 그림을 그려 제작한 '여명의 자리야'. 사진 인터넷 캡처 |
USCO는 그래픽 노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지난 21일자 서한에서 그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서 그가 쓴 글, 그리고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시험대에 오른 만화 ‘여명의 자리야’는 작가가 대사를 쓰면, AI ‘미드저니’가 그림을 그리고, 작가가 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가가 기여한 부분의 저작권은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드저니나 오픈AI의 달리(Dall-E), 챗GPT 등 텍스트나 이미지 등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내린 첫 결정으로 알려졌다.
카슈타노바는 USCO가 이 작품의 글과 이미지 배치 방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에 초점을 맞춰 “정말 좋은 뉴스”라면서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CO는 지난해 10월 카슈타노바에게 신청서에 미드저니의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아 저작권 등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날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들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여명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재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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