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주최
"부동산 경기 하향 시기, 특별법 논의하기 적절하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 "법안 보완할 것"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 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계획도시특별법(안)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광역시도의 참여의 당위성,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패널 토론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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