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신도시연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합 재건축만 지원하는 건 재산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가두시위, 2022년 10월 자료사진 (제공=신도시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별 통합 재건축만 특례 적용 및 지원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

오늘(17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신도시연합)는 국토교통부가 최근(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 못 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특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연합(회장 최우식)은 그러면서 "개별단지도 조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안의 독소조항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