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자 교육감이 실시하는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기 학교 신설 필요성이라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이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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