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가 생겨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전할 때 절차가 더 간소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의 자체 심사만으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교육감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문턱이 높아 그동안 과밀학급 문제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 절차 간소화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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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문턱이 높아 그동안 과밀학급 문제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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