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경기교육감과 간담회…"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
(수원·세종=연합뉴스) 김솔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면제한다.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경우에도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각 교육청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립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학교 설립·이전이 가능해진다.
총사업비 300억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대상으로, 초등학교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가 해당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를 학령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로 이전 재배치할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을 통한 공립학교 신설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학교를 신설할 때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을 학교 유휴 부지에 설치하고 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계획할 경우 역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즉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만 대체로 3∼6개월 걸리는데, 그 절차가 간소화돼 적시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임 교육감과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운영 주체 관련 갈등이나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그동안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제 학교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내 여러 교육적·인적 기반을 아이들의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복합시설 마련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참석 |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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