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시 중투심 면제
학교신설 대체이전·통폐합 등 추진 시에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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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과정에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화돼 앞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에서 학교 설립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을 개정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의 설립과 학교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이 높아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등에서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지방교육재정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심사 대상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며 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 신설된 학교는 8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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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에는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제된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총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를 이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공공기관 및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에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포함한 경우에는 교육청 판단만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시설을 동시에 계획해 추진할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학교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설립 계획이 3개월 단위로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부적정’ 판단을 받으면 6개월 이상 길어질 수도 있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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