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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 안 데려간 남편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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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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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A씨를 신고한 산부인과 병원 측은 “A씨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당사자인 A씨가 직접 전한 사연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A씨와 이혼소송 중 내연남의 아기를 낳다 사망했다.

A씨는 “돌연 가출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림까지 차렸다. 아이 셋을 혼자 돌보며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확정판결 하루 전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출산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민법상 아기의 친부는 A씨였다. 유전자 검사 후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으나 출생신고도 그의 몫이었다.

A씨는 반발했다. 그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숨진 아내는 부모 형제가 없고, 제왕절개 출산 때 수술동의서에는 지인이 서명했다. 아내의 내연남은 이미 금품을 들고 달아난 걸로 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A씨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숨진 아내가 이혼소송 중 내연남과 동거하며 진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채무는 상속 포기로 변제 가능하지만, 내연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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