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원 "김만배의 '50억 약속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함께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약속 클럽'의 존재도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8일) 선고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병채를 통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 24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씨에게 "최재경(전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 씨가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녹음파일의 증거 효력(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발언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만배가 2017년경엔 남욱에게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곽상도 4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8월 이후 대장동 사업 공통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뒤로는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홍선근, 권순일, 곽상도 6명에게 5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통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의 수가 늘었고 지급 방법까지 구체화했다"며 "그런데도 김만배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 화천대유 임직원들에게 줄 상여금 등 '공통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쓴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풍'을 떠느라 약속 클럽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정영학 씨는 "김 씨의 발언이 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공통비 분담 요구에 반발하지 않고 흔쾌히 응했다"고 증언했으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영학은 공통비 분담 요구에 상당히 반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약속 클럽'으로 언급한 이들에게 50억 원을 주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수 등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은 이들이 각각 받은 고문료는 5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박영수의 고문 계약 기간이 2016년 11월까지로 김만배가 지급 약속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와 차이가 있다"며 "화천대유가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 자녀들에게 4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 50억 원 지급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의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 비춰볼 때 판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50억 클럽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