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빅뱅 승리, 사회에 나왔다… 9일 여주교도소 만기 출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9일 만기 출소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일과 시간 이전인 오전 5시쯤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승리가 예정보다 이틀 먼저 출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승리는 2019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한 것과,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승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2019년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2020년 1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때도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은 2022년 1월 나왔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해 5월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 신분이어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 처분이 내려진다.

[최혜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