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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빅뱅 전 멤버 승리, 1년6개월 복역 마치고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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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1년 6개월 복역
한국일보

빅뱅 전 멤버 승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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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이던 같은 해 3월 군 입대한 뒤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은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등 다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결국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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