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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환경 외면한 독일차들…'벤츠·BMW 등에 과징금 4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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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독일 경유차 4사 제재
효율 낮은 기술도입 담합 행위
사상 첫 R&D 담합 적발
기술개발 막아 소비자의 친환경차 선택 제한
노컷뉴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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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기술 도입을 담합한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대해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 규모며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경유차량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대량으로 배출한다. 이는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으로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NOx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인 선택적 촉매환원, 즉 SCR 시스템을 차량에 갖춰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일 4사는 2006년 6월 가진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이후 '이중 분사전략'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단일 분사전략'이 NOx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한 방법인 반면 '이중 분사전략'은 NOx 전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요소수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NOx 저감 효과가 단일 분사전략보다 낮다.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가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국내 소비자들이 NOx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각 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다같이 하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은 문제된 SCR이 탑재된 경유 승용차가 국내에 판매된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은 물론, 환경부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치는 R&D(기술개발)와 관련한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며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독일차 4사의 기술개발 담합이 EU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8억 7500만 유로(약 1조 18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에는 요소수 탱크 크기에 대한 4사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EU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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