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3월 10일까지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사진=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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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속한 출국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했다.
9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튀르키예, 시리아 등 지진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현재 사망자는 1만1600명, 부상자는 5만명을 넘어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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