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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응천 “곽상도 아들 50억이 무죄면 이재명·정진상은 어떻게 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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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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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완전히 남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겠나”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관련자들의 발언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게 중요한 고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준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다”며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과 측근들은) 완전히 남이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나? (곽상도-아들 관계보다 유죄를 입증하기가)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사실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 권력자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나”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검찰의 선택적 무능”이라며 “검사가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걸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이 됐다.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곽병채씨가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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