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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조원 대' 최태원-노소영 이혼 1심,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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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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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대담 : 박세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조원 대' 최태원-노소영 이혼 1심, 판결 분석
#최태원 #노소영 #이혼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혼'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법조인들의 전문지인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의미와 항소심의 쟁점에 대해서 미리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두 분의 이혼 소송 과정을 되짚어보죠. 어떻게 소송이 시작된 거죠?

◆ 박세미> SK 최태원 회장과 고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만나,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34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9일 최태원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며 공개 선언을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다시 최 회장은 2018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꾸어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반소 청구의 내용은 "최태원과 노소영은 이혼한다. 재산분할로서 최태원의 SK 주식 중 절반을 지급하라, 위자료로서 3억 원을 지급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여달라고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2022년 2월 최 회장 보유 주식 350만주의 처분 행위를 이혼 등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금지하여,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이승우> 이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박세미>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재산분할청구대상이 어떤 것인지, 위자료 액수입니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였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노 관장도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시 이혼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유책 배우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 당사자 경제적 상황, 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이승우> 작년 12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 박세미> 1심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진 것은,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등이 될 것입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일방의 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됩니다. 최 회장은 SK주식이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지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고,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승우> 일반적으로는 오랜 시간동안 혼인 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요?

◆ 박세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은 "SK 주식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 운영되었고, SK 주식의 관리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기획실 등이 협력해 수행하였으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고 있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노 관장이 청구한 3억 중 1억 원을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1심 판결을 평가하신다면요?

◆ 박세미> 재산분할에 한하여는, 최 회장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SK 주식뿐 아니라, 최 회장의 미술품, 부동산 등 최 회장의 특유재산 거의 대부분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665억 원이 매우 크게 느껴지겠지만, 약 5조원 가까이 되는 재산이 있는 최 회장에게는 그리 큰돈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위자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세미> 재판부에서 위자료 1억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보통 부정행위의 위자료 수준을 한참 상회하기는 합니다. 혼인 생활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경위,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사회에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에서 이혼 위자료를 다소 증액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회장의 재산을 고려할 때 결코 크다 할 수 없는 1억 원의 위자료로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이승우> 한국의 법관이나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위자료를 판단했다면 얼마나 금액이 나왔을까요?

◆ 박세미> 34년간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줬다는 것에 비해서 1억 원이란 위자료는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위자료를 판단했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위자료 액수가 인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미국에서 같은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 박세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무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를 떠나 경제력이 높은 배우자가 경제력이 낮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위자료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소심의 쟁점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 박세미> 노 관장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최 회장 소유 재산은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는 점, 이혼 소송에 불필요한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시켰다는 점입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하여 협력했다는 1심의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조·가사 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볼 때,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근 기업인 이혼 소송에서 기업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범위에서 제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미>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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