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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 김용균 사건'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관계자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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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부발전 관계자 2명 감형돼 무죄 선고…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도 감형
항소심 재판부, 낙탄 처리 작업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무죄 판결에 영향
김병숙 전 대표 대해서는 작업 방식 등 구체적 인식 어려워 무죄 유지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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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관계자가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 2명에게 1심에서 선고된 금고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4명에게는 금고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발전기술 소속 관계자 2명은 금고 1년~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나머지 발전기술 소속 관계자 3명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부발전은 무죄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발전기술은 벌금 12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물림점 방어 조치 없이 지시하거나 방치한 점, 근무자 2인1조 배치 없이 단독 작업을 방치한 점, 설비 등 작업 당시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피해자와의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풀 코드 스위치 유지 및 조도 유지 의무 위반 등 2가지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사고 이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점검구 내부로 몸을 넣는 등 방식으로 작업하지 못하게 방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2인1조로 근무했을 경우 협착됐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해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인 낙탄량이 많지 않고 삽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등 설비 점검 작업 외에 낙탄 처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비 점검 작업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 중에만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심에서는 원심에서 사망 인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2가지와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발전 일부 관계자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관계자는 풀 코드 스위치 설비만 담당했을 뿐 점검구 덮개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방어 조치를 취하거나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 및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또 다른 서부발전 관계자 역시 현장이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고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관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컨베이어벨트 설비 현황 및 작업 방식에 관해 인식하거나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실제 업무 현황 및 운전원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관계자가 점검구 개방 등 운전원의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안전 조치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다만 피고인 중 누구 하나 결정적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안전 조치 필요성을 간과하고 서로 태만한 결과가 경합고 중첩돼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은 분담해 유족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조치를 이행한 점과 피고인들 대부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뉴시스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9일 선고가 끝난 뒤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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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난 뒤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에서 어처구니없는 형이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왔고 과거 산업법을 적용해서 얼마나 그 효력을 발휘할지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했다”라며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재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노동자가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재판이었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주저앉지 않고 없는 힘을 다 내서라도 사용자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라며 서부발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에게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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