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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모(李某)→이모(姨母)'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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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 중 또 실수
법무부 "오스트리아,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허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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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검사 기피 허용 법안과 관련한 발언 중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은 검사 기피 허용 국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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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 중 국가를 혼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의 잇따른 실수에 조롱까지 나온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장관에게 검사 기피 허용 법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를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검토보고서에 답이 있었다.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다.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혔다.김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 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호칭을 실수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조카가 '이모(李某)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딸과 '이모'(姨母)가 공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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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그는 이날 한 후보자의 조카가 '이모(李某)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한 장관의 딸과 '이모'(姨母)가 공저했다고 비판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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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2년 1월 26일 논문을 이모(姨母)하고 같이 1 저자로 썼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누구라고요?"라고 되묻자, 김 의원은 "이모라고요. 이모"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재차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며 "제가 (딸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쓰기는 했지만, 이모와 논문을 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황당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논문을 한 번 찾아보시라"며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호칭 실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김 의원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혼동했지만, 현재까지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이 오류임을 다시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17조)이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18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4조).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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