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엄마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군(6)이 막내인 C 군(1)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B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들 B 군이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8월에는 B 군이 동생 C 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 통으로 B 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2021년 9월에는 오후 11시 30분경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 군과 C 군, D 양(4)을 집안에 남겨두고 집을 나가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