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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인회장, 무임승차 70세로 상향한다는 洪에 “초등학교 안 나왔나” 월권이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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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인은 65세 이상이라 70세 규정 가능하다'는 홍준표 발언에 “무식한 사람” 지적도

“무임승차는 어린이·장애인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탓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당혹.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세계일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힘-대한노인회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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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 대표가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탓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툭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직접 이야기해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제도 변화 조짐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며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되묻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이어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 특정 연령을 건너뛰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노인복지법 보면 65세 이상에 지하철 무료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나이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나이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김 회장 주장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65세를 포함한 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무임)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70세로 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면서 “겉보기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 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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