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김남국이 잘못 말한 '오스트리아'…법무부 "거기도 '검사 기피' 없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스트리아엔 제척…한국 회피 인정"

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기피 도입"

국명 착각한 듯…법무부는 오늘 반박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2023.02.08.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가 오스트리아에도 검사 상대 기피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검사 기피 제도의 해외 사례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도입할 경우 수사 대상자가 기피 제도를 악용해 수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 도입, 검사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기피, 검사 신상정보 공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증거 공개 등의 법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보도 후 취재진과 만나 '차라리 특정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사실상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우회적 비판이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발언이 성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전에 자신이 검사 기피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수사와 검사 기피 제도 도입은 무관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요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외국 입법 사례가 있느냐"는 한 장관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호주를 말씀하시는 건가. 호주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2020년 8월 발의·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착각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는 오스트리아에도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는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